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서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.
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, 소액주주에 대한 개별통지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주주 와디즈유니크밸류사모투자 합자회사, 동 한국예탁결제원 [귀하]
=== 아 래 ===
1. 일시 : 2020년 12월 31일 (목요일) 오전 10시.
2. 장소 :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43, 309호(평리동) 본점
3. 회의목적 (부의안건)
가. 부의안건(의결사항)
제1호 의안 :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의 건
사내이사후보 이선영(76.11.19)
사외이사후보 강은경(85.12.19)
제2호 의안 : 신주발행에 대한 실권주의 제3자 배정의 건
제3호 의안 : 정관변경 승인의 건
4.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
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6 제5항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
따라서 주주님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 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.
2020년 12월 16일
주식회사 할리케이
사내이사 김현정